하루새 58명 확진…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청구 추진

입력 2020.07.27 (06:29) 수정 2020.07.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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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라크 귀국 근로자 확진자 등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입국 검역 과정이나 격리 기간 중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니다.

[리포트]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46명으로 지역 발생 12명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유입 추정 국가는 이라크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근로자 293명 가운데 현재까지 75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10명,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서울에선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이용자 1명과 관악구 사무실 관련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기 용인에선 70대 여성과 그제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 입국해 파주시의 임시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인도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유입 사례 중 이같은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초 11명에서, 이달 중순 13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격리조치 위반자 등 우리 방역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외국인 환자 증가로 방역과 의료 체계에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여건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 방안도 나왔습니다.

우선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선원의 국내 상륙이 허가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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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새 58명 확진…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청구 추진
    • 입력 2020-07-27 06:31:06
    • 수정2020-07-27 06:32:48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라크 귀국 근로자 확진자 등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입국 검역 과정이나 격리 기간 중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니다.

[리포트]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46명으로 지역 발생 12명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유입 추정 국가는 이라크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근로자 293명 가운데 현재까지 75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10명,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서울에선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이용자 1명과 관악구 사무실 관련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기 용인에선 70대 여성과 그제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 입국해 파주시의 임시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인도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유입 사례 중 이같은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초 11명에서, 이달 중순 13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격리조치 위반자 등 우리 방역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외국인 환자 증가로 방역과 의료 체계에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여건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 방안도 나왔습니다.

우선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선원의 국내 상륙이 허가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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