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오늘 21차 권고안 의결…검찰총장 권한 축소 등 논의
입력 2020.07.27 (12:20)
수정 2020.07.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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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21차 권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주요 안건은 이와 함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으로 개혁위는 특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일선 청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등을 심의해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지만, 현직 검사의 내부 승진으로만 임명되온 관행도 개선하자는 권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 주요 안건은 이와 함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으로 개혁위는 특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일선 청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등을 심의해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지만, 현직 검사의 내부 승진으로만 임명되온 관행도 개선하자는 권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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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오늘 21차 권고안 의결…검찰총장 권한 축소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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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7 12:22:36
- 수정2020-07-27 12:24:52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21차 권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주요 안건은 이와 함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으로 개혁위는 특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일선 청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등을 심의해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지만, 현직 검사의 내부 승진으로만 임명되온 관행도 개선하자는 권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 주요 안건은 이와 함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으로 개혁위는 특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일선 청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등을 심의해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지만, 현직 검사의 내부 승진으로만 임명되온 관행도 개선하자는 권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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