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가능…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입력 2020.07.28 (18:22) 수정 2020.07.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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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실제 우주 발사체를 위해 필요한 총에너지의 대략 1/50 수준만 허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번이 4번째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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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가능…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 입력 2020-07-28 18:22:35
    • 수정2020-07-28 18: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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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실제 우주 발사체를 위해 필요한 총에너지의 대략 1/50 수준만 허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번이 4번째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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