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권고안 불수용해달라”…‘총장 권한 분산’ 권고안 비판

입력 2020.07.29 (14:10) 수정 2020.07.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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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남수 검사는 오늘(29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김 검사는 개혁위 권고안이 법치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무부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김 검사는 해당 글에서 "이번 권고안의 핵심적인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아닌 고검장에게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며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훨씬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이 유럽평의회 권고안을 법무부 장관의 고검장 지휘 절차에 인용했다고 말한 점을 두고도 "유럽평의회가 왜 그런 권고안을 고안하게 됐는지 그 취지와 배경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검토했어야 한다"고도 썼습니다.

김 검사는 또 "위원회 대변인이 '위원회에 참석한 현직 검사도 다 동의한 부분이다'라고 발언했다"면서 "그 분(참석 검사)은 향후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시던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달아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일부 검사들도 댓글을 통해, 김 검사의 우려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의 직접 인사 의견권 금지,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21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검찰 내부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개혁위는 이런 권고안을 시행하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도 어제(28일)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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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 “권고안 불수용해달라”…‘총장 권한 분산’ 권고안 비판
    • 입력 2020-07-29 14:10:57
    • 수정2020-07-29 14:14:43
    사회
현직 검사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남수 검사는 오늘(29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김 검사는 개혁위 권고안이 법치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무부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김 검사는 해당 글에서 "이번 권고안의 핵심적인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아닌 고검장에게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며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훨씬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이 유럽평의회 권고안을 법무부 장관의 고검장 지휘 절차에 인용했다고 말한 점을 두고도 "유럽평의회가 왜 그런 권고안을 고안하게 됐는지 그 취지와 배경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검토했어야 한다"고도 썼습니다.

김 검사는 또 "위원회 대변인이 '위원회에 참석한 현직 검사도 다 동의한 부분이다'라고 발언했다"면서 "그 분(참석 검사)은 향후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시던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달아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일부 검사들도 댓글을 통해, 김 검사의 우려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의 직접 인사 의견권 금지,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21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검찰 내부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개혁위는 이런 권고안을 시행하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도 어제(28일)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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