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은 없다!”…대한체육회 ‘뒤늦은 일벌백계’

입력 2020.07.29 (21:53) 수정 2020.07.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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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체육회가 고 최숙현 사건 가해 혐의자 3명이 신청한 징계 재심을 기각하고 영구제명 등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체육회는 또 철인3종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뒤늦은 일벌백계라는 지적입니다.

이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는 재심을 신청한 가해 혐의자 3명은 물론 이들의 법률 대리인 조차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와 가혹행위 증거 등을 검토한 뒤 3명 모두 재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모 감독과 장 모 선수는 영구제명, 김 모 선수는 자격정지 10년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김병철/체육회 공정위원장 : "폭력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된다는 데 뜻을 모아서 이런 결정을..."]

체육회는 철인3종협회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관리단체로 지정해 체육회가 직접 협회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체육회가 하위 단체에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퇴한 사람은 박석원 전 철인3종협회장이 유일합니다.

체육회쪽에서는 문체부 감사에 따라 클린 스포츠센터 관계자 몇 명이 징계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회는 스포츠 폭력 방지 대책도 추가로 내놨는데 폭력 행위 적발시 해당 팀의 전국체전 5년 출전 정지 외에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최숙현 사건 이후에도 연일 폭력과 성추행 관련 보도가 터져나오는 스포츠계.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거창한 대책 보다 잘못한 사람이 합당한 책임을 지는 상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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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용은 없다!”…대한체육회 ‘뒤늦은 일벌백계’
    • 입력 2020-07-29 22:01:06
    • 수정2020-07-29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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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체육회가 고 최숙현 사건 가해 혐의자 3명이 신청한 징계 재심을 기각하고 영구제명 등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체육회는 또 철인3종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뒤늦은 일벌백계라는 지적입니다.

이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는 재심을 신청한 가해 혐의자 3명은 물론 이들의 법률 대리인 조차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와 가혹행위 증거 등을 검토한 뒤 3명 모두 재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모 감독과 장 모 선수는 영구제명, 김 모 선수는 자격정지 10년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김병철/체육회 공정위원장 : "폭력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된다는 데 뜻을 모아서 이런 결정을..."]

체육회는 철인3종협회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관리단체로 지정해 체육회가 직접 협회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체육회가 하위 단체에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퇴한 사람은 박석원 전 철인3종협회장이 유일합니다.

체육회쪽에서는 문체부 감사에 따라 클린 스포츠센터 관계자 몇 명이 징계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회는 스포츠 폭력 방지 대책도 추가로 내놨는데 폭력 행위 적발시 해당 팀의 전국체전 5년 출전 정지 외에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최숙현 사건 이후에도 연일 폭력과 성추행 관련 보도가 터져나오는 스포츠계.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거창한 대책 보다 잘못한 사람이 합당한 책임을 지는 상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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