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도움” vs “단기적 임대료 상승 불가피”
입력 2020.07.31 (06:31)
수정 2020.07.31 (06: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잦은 이사와 임대료 부담으로 힘들어했던 세입자들은 이번 임대차 3법 통과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집주인들은 일괄적인 규제에 반발하고 있고, 시행 초기 단기적인 임대료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 기간이 끝날 때마다 집주인 눈치를 살펴야 했던 세입자들.
일단 한 번의 계약 연장 신청이 보장됐다는 게 가장 반갑습니다.
[김영준/전세 세입자 : "보통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계속 마음을 졸이는 상태에서 살아야 하고 또 2년 뒤에 반복해야 하잖아요. 약간 서럽기도 하고."]
하지만 법 통과를 앞두고 최근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소식에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신규 계약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임대료 상승이 예상된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김○○/이사 예정 세입자/음성변조 : "신혼집 구하려고 했었는데 전월세가 이번 대책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게 피부로 체감이 되거든요."]
집주인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며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일괄적인 규제에 나선다고 반발합니다.
[김○○/임대인 : "우리가 5%를 올리든 50%를 올리든 간에 시세대로 가죠. 시세가 그러니까 올린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법안의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전세 물량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어느 정도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 주는 측면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셋값을 안정시킨다는 건 지속적으로 공급이 충분히 나온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초고속 처리 절차를 마친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사명환
잦은 이사와 임대료 부담으로 힘들어했던 세입자들은 이번 임대차 3법 통과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집주인들은 일괄적인 규제에 반발하고 있고, 시행 초기 단기적인 임대료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 기간이 끝날 때마다 집주인 눈치를 살펴야 했던 세입자들.
일단 한 번의 계약 연장 신청이 보장됐다는 게 가장 반갑습니다.
[김영준/전세 세입자 : "보통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계속 마음을 졸이는 상태에서 살아야 하고 또 2년 뒤에 반복해야 하잖아요. 약간 서럽기도 하고."]
하지만 법 통과를 앞두고 최근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소식에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신규 계약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임대료 상승이 예상된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김○○/이사 예정 세입자/음성변조 : "신혼집 구하려고 했었는데 전월세가 이번 대책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게 피부로 체감이 되거든요."]
집주인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며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일괄적인 규제에 나선다고 반발합니다.
[김○○/임대인 : "우리가 5%를 올리든 50%를 올리든 간에 시세대로 가죠. 시세가 그러니까 올린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법안의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전세 물량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어느 정도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 주는 측면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셋값을 안정시킨다는 건 지속적으로 공급이 충분히 나온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초고속 처리 절차를 마친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사명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거 안정 도움” vs “단기적 임대료 상승 불가피”
-
- 입력 2020-07-31 06:33:41
- 수정2020-07-31 06:43:48
[앵커]
잦은 이사와 임대료 부담으로 힘들어했던 세입자들은 이번 임대차 3법 통과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집주인들은 일괄적인 규제에 반발하고 있고, 시행 초기 단기적인 임대료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 기간이 끝날 때마다 집주인 눈치를 살펴야 했던 세입자들.
일단 한 번의 계약 연장 신청이 보장됐다는 게 가장 반갑습니다.
[김영준/전세 세입자 : "보통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계속 마음을 졸이는 상태에서 살아야 하고 또 2년 뒤에 반복해야 하잖아요. 약간 서럽기도 하고."]
하지만 법 통과를 앞두고 최근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소식에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신규 계약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임대료 상승이 예상된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김○○/이사 예정 세입자/음성변조 : "신혼집 구하려고 했었는데 전월세가 이번 대책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게 피부로 체감이 되거든요."]
집주인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며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일괄적인 규제에 나선다고 반발합니다.
[김○○/임대인 : "우리가 5%를 올리든 50%를 올리든 간에 시세대로 가죠. 시세가 그러니까 올린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법안의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전세 물량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어느 정도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 주는 측면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셋값을 안정시킨다는 건 지속적으로 공급이 충분히 나온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초고속 처리 절차를 마친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사명환
잦은 이사와 임대료 부담으로 힘들어했던 세입자들은 이번 임대차 3법 통과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집주인들은 일괄적인 규제에 반발하고 있고, 시행 초기 단기적인 임대료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 기간이 끝날 때마다 집주인 눈치를 살펴야 했던 세입자들.
일단 한 번의 계약 연장 신청이 보장됐다는 게 가장 반갑습니다.
[김영준/전세 세입자 : "보통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계속 마음을 졸이는 상태에서 살아야 하고 또 2년 뒤에 반복해야 하잖아요. 약간 서럽기도 하고."]
하지만 법 통과를 앞두고 최근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소식에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신규 계약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임대료 상승이 예상된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김○○/이사 예정 세입자/음성변조 : "신혼집 구하려고 했었는데 전월세가 이번 대책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게 피부로 체감이 되거든요."]
집주인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며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일괄적인 규제에 나선다고 반발합니다.
[김○○/임대인 : "우리가 5%를 올리든 50%를 올리든 간에 시세대로 가죠. 시세가 그러니까 올린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법안의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전세 물량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어느 정도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 주는 측면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셋값을 안정시킨다는 건 지속적으로 공급이 충분히 나온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초고속 처리 절차를 마친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사명환
-
-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이지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