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구속 기소…‘한동훈 공모’는 추가 수사

입력 2020.08.05 (12:33) 수정 2020.08.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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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부분에 대해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늘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취재를 진행한 후배 기자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와 가중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말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명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압수된 휴대폰에 대해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했고, 피의자 1회 조사도 마치지 못하는 등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중앙지검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 검사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측도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 일정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공개된 재판에서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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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구속 기소…‘한동훈 공모’는 추가 수사
    • 입력 2020-08-05 12:35:09
    • 수정2020-08-05 12: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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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부분에 대해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늘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취재를 진행한 후배 기자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와 가중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말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명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압수된 휴대폰에 대해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했고, 피의자 1회 조사도 마치지 못하는 등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중앙지검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 검사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측도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 일정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공개된 재판에서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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