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 안전 강화…미끄럼방지시설 점검

입력 2020.08.10 (08:20) 수정 2020.08.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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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부산시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점검합니다.

주차장법에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차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정비를 끝내야 합니다.

현재 부산지역에 들어선 경사진 주차장은 공영 130여 곳 등 모두 180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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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진 주차장 안전 강화…미끄럼방지시설 점검
    • 입력 2020-08-10 08:20:31
    • 수정2020-08-10 08:20:33
    뉴스광장(부산)
지난 6월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부산시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점검합니다. 주차장법에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차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정비를 끝내야 합니다. 현재 부산지역에 들어선 경사진 주차장은 공영 130여 곳 등 모두 180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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