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호우 피해 주민 세제 지원

입력 2020.08.10 (09:32) 수정 2020.08.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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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대체 취득한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민의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추가 연장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 허가의 등록면허세,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또 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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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호우 피해 주민 세제 지원
    • 입력 2020-08-10 09:32:39
    • 수정2020-08-10 09:40:03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대체 취득한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민의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추가 연장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 허가의 등록면허세,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또 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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