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대형개발 기부채납 강북 개발 사용 논의 중”
입력 2020.08.10 (10:14)
수정 2020.08.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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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에서 개발사업 기부채납으로 걷는 현금인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초 지자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중이고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초 지자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중이고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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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강남 대형개발 기부채납 강북 개발 사용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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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8-10 10:33:34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에서 개발사업 기부채납으로 걷는 현금인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초 지자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중이고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초 지자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중이고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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