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기승’ 평택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08.10 (10:24) 수정 2020.08.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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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평택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평택 현덕지구의 2.32㎢를 오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이 현덕지구 상업지역 땅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3∼4배 이상 비싸게 되파는 등 투기행위 징후가 포착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15필지를 사들인 뒤 200여명의 개인에게 지분을 쪼개서 비싸게 팔아 36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법인을 지난달 13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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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부동산 기승’ 평택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20-08-10 10:24:17
    • 수정2020-08-10 10:29:57
    사회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평택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평택 현덕지구의 2.32㎢를 오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이 현덕지구 상업지역 땅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3∼4배 이상 비싸게 되파는 등 투기행위 징후가 포착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15필지를 사들인 뒤 200여명의 개인에게 지분을 쪼개서 비싸게 팔아 36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법인을 지난달 13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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