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지나갈 때 서핑을”…해경, 6명 적발

입력 2020.08.10 (14: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일 오전 제주 한담해변에서 서핑하던 남성 6명이 해경에 적발.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10일 오전 제주 한담해변에서 서핑하던 남성 6명이 해경에 적발.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태풍주의보 속에 서핑을 즐긴 20~30대 남성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 씨(33) 등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A 씨 일행은 10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해경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태풍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없다.

해경 관계자는 "어제부터 태풍 '장미'가 북상 중이고, 언론 등을 통해 제주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발표됐음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며 "수상레저안전법 59조에 따라 10~100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풍 지나갈 때 서핑을”…해경, 6명 적발
    • 입력 2020-08-10 14:21:15
    사회

10일 오전 제주 한담해변에서 서핑하던 남성 6명이 해경에 적발.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태풍주의보 속에 서핑을 즐긴 20~30대 남성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 씨(33) 등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A 씨 일행은 10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해경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태풍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없다.

해경 관계자는 "어제부터 태풍 '장미'가 북상 중이고, 언론 등을 통해 제주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발표됐음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며 "수상레저안전법 59조에 따라 10~100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