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울산항 선박연료 규제 강화
입력 2020.08.10 (15:12)
수정 2020.08.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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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1%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이번 고시는 울산항을 포함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5대 항만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울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후 부터 1시간에서 출항 1시간 전까지 황산화물 0.1% 이하의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이번 고시는 울산항을 포함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5대 항만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울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후 부터 1시간에서 출항 1시간 전까지 황산화물 0.1% 이하의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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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울산항 선박연료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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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0 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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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1%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이번 고시는 울산항을 포함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5대 항만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울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후 부터 1시간에서 출항 1시간 전까지 황산화물 0.1% 이하의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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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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