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박명환 의원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03.06.2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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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재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도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안 씨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재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만큼 1차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감찰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또 다른 기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해 국회로 넘겼으며 국회는 표결을 통해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도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안 씨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재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만큼 1차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감찰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또 다른 기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해 국회로 넘겼으며 국회는 표결을 통해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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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박명환 의원 사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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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6-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검찰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재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도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안 씨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재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만큼 1차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감찰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또 다른 기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해 국회로 넘겼으며 국회는 표결을 통해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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