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설립허가취소 처분 효력 정지

입력 2020.08.13 (07:36) 수정 2020.08.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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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통일부가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했다며 탈북단체 두 곳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는데요.

이들 단체 중 한 곳이 법원에 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으로 보내는 활동을 주로 해 온 탈북단체 '큰샘'.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큰샘'을 비롯한 탈북단체 2곳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지난달 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큰샘'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으로 큰샘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통일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취소처분의 효력은 '큰샘'이 낸 행정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별도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인설립이 취소된 또 다른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허가 취소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문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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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단체 설립허가취소 처분 효력 정지
    • 입력 2020-08-13 07:56:31
    • 수정2020-08-13 0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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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통일부가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했다며 탈북단체 두 곳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는데요.

이들 단체 중 한 곳이 법원에 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으로 보내는 활동을 주로 해 온 탈북단체 '큰샘'.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큰샘'을 비롯한 탈북단체 2곳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지난달 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큰샘'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으로 큰샘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통일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취소처분의 효력은 '큰샘'이 낸 행정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별도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인설립이 취소된 또 다른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허가 취소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문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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