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시민분향소 위법 여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입력 2020.08.16 (10:08) 수정 2020.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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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시민분향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찰 내부적으로도 법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해 주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며 "비슷한 사안이 있으면 금방 해석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 관련 질의를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성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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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6 10:08:03
    • 수정2020-08-16 10:08:28
    사회
경찰이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시민분향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찰 내부적으로도 법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해 주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며 "비슷한 사안이 있으면 금방 해석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 관련 질의를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성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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