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집회 참석으로 보석 조건 위반”
입력 2020.08.16 (20:22)
수정 2020.08.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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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어제(15일) 광화문 집회에 전 목사가 참석한 일 등이 지난 4월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행위를 보석 조건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5천만 원의 보증금 납입 등과 함께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석 조건을 달았는데,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하거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행위를 보석 조건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5천만 원의 보증금 납입 등과 함께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석 조건을 달았는데,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하거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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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8-16 20:24:35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어제(15일) 광화문 집회에 전 목사가 참석한 일 등이 지난 4월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행위를 보석 조건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5천만 원의 보증금 납입 등과 함께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석 조건을 달았는데,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하거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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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행위를 보석 조건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5천만 원의 보증금 납입 등과 함께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석 조건을 달았는데,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하거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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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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