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균등분 주민세 122억 원 부과
입력 2020.08.16 (22:26)
수정 2020.08.16 (22: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균등분 주민세 12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구의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면서 지난해보다 79억 원이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납부기한인 이달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의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면서 지난해보다 79억 원이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납부기한인 이달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시, 균등분 주민세 122억 원 부과
-
- 입력 2020-08-16 22:26:23
- 수정2020-08-16 22:31:17

대구시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균등분 주민세 12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구의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면서 지난해보다 79억 원이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납부기한인 이달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
-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김도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