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
입력 2020.08.16 (22:28)
수정 2020.08.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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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강원도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월세로 돌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춘천의 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집니다.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최대 4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이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계약조건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2년 연장해서 신규 임대차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더 갱신청구권을 부여가 된다 그러면 4년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으로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를 팔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지해/부동산 114/수석연구원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 같고요.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오르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 월 임대료를 얹어서 내는 반전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강원도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월세로 돌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춘천의 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집니다.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최대 4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이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계약조건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2년 연장해서 신규 임대차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더 갱신청구권을 부여가 된다 그러면 4년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으로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를 팔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지해/부동산 114/수석연구원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 같고요.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오르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 월 임대료를 얹어서 내는 반전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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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8-16 22:35:56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강원도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월세로 돌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춘천의 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집니다.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최대 4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이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계약조건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2년 연장해서 신규 임대차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더 갱신청구권을 부여가 된다 그러면 4년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으로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를 팔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지해/부동산 114/수석연구원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 같고요.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오르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 월 임대료를 얹어서 내는 반전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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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my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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