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철원 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입력 2020.08.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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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에 복용중인 의약품을 잃어버린 철원 주민들은 약품 구매를 위한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복용 중인 의약품이 유실되면 다시 처방을 받아도 '중복 약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재처방 해주는 약국은 약제 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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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철원 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 입력 2020-08-16 22:32:55
    뉴스9(춘천)
이번 집중호우에 복용중인 의약품을 잃어버린 철원 주민들은 약품 구매를 위한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복용 중인 의약품이 유실되면 다시 처방을 받아도 '중복 약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재처방 해주는 약국은 약제 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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