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에 복용중인 의약품을 잃어버린 철원 주민들은 약품 구매를 위한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복용 중인 의약품이 유실되면 다시 처방을 받아도 '중복 약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재처방 해주는 약국은 약제 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복용 중인 의약품이 유실되면 다시 처방을 받아도 '중복 약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재처방 해주는 약국은 약제 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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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철원 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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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6 22:32:55

이번 집중호우에 복용중인 의약품을 잃어버린 철원 주민들은 약품 구매를 위한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복용 중인 의약품이 유실되면 다시 처방을 받아도 '중복 약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재처방 해주는 약국은 약제 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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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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