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사업자, 이번 달까지 ‘주민세 균등분’ 소재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입력 2020.08.17 (12:05)
수정 2020.08.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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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는 이번 달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소재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로, 납부 소재지의 기준일은 올해 7월 1일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돼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고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역시 소재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하여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처음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앱으로 고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약 2천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납세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로, 납부 소재지의 기준일은 올해 7월 1일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돼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고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역시 소재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하여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처음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앱으로 고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약 2천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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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사업자, 이번 달까지 ‘주민세 균등분’ 소재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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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7 12:05:32
- 수정2020-08-17 12:27:47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는 이번 달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소재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로, 납부 소재지의 기준일은 올해 7월 1일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돼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고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역시 소재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하여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처음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앱으로 고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약 2천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납세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로, 납부 소재지의 기준일은 올해 7월 1일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돼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고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역시 소재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하여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처음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앱으로 고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약 2천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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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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