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 경찰 폭행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8.17 (18:58) 수정 2020.08.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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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정창옥 씨가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7살 남성 정창옥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늘(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그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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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7 18:58:48
    • 수정2020-08-17 20:02:04
    사회
지난달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정창옥 씨가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7살 남성 정창옥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늘(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그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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