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관리 소홀’ 개 주인 벌금 200만 원
입력 2020.08.17 (20:12)
수정 2020.08.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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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63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 왕래가 잦은 곳에서 개를 기르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청주의 자택에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집 밖으로 나가 길을 지나던 66살 B 씨를 물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 왕래가 잦은 곳에서 개를 기르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청주의 자택에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집 밖으로 나가 길을 지나던 66살 B 씨를 물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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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관리 소홀’ 개 주인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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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7 20:12:54
- 수정2020-08-17 20:12:56
청주지방법원은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63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 왕래가 잦은 곳에서 개를 기르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청주의 자택에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집 밖으로 나가 길을 지나던 66살 B 씨를 물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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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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