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제주공항 특수경비대원 고 김동희 씨의 안타까운 사연 기억하십니까?
지난 3월 탐사K가 보도해 재심을 신청한 지 다섯 달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제주공항 특수경비대에 입사했지만 상급자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고 김동희 씨.
유족은 지난해 5월 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 유족의 산재 신청에 대해 김 씨가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현장 관리자 역시 지속해서 당사자 사이 화해를 유도했다는 점 등을 산재 불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KBS는 숨진 김 씨의 일기와 진술서, 정신진료기록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서에 동료 등의 추가 진술을 확보해 김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유족은 이를 토대로 재심사 청구를 했고, 당초 심사의 오류를 인정 받아 다섯 달 만에 김 씨의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이 취소됐습니다.
[김혜선/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 노무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것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의미가 있는 재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아들의 명예가 회복됐지만 유족으로선 눈물만 앞섭니다.
[김만범/고 김동희 씨 아버지 : "아들 영혼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가족들한테도 전화하니까 가족들도 울음바다였고요."]
유족이 해당 업체와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은 다음 달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제주공항 특수경비대원 고 김동희 씨의 안타까운 사연 기억하십니까?
지난 3월 탐사K가 보도해 재심을 신청한 지 다섯 달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제주공항 특수경비대에 입사했지만 상급자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고 김동희 씨.
유족은 지난해 5월 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 유족의 산재 신청에 대해 김 씨가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현장 관리자 역시 지속해서 당사자 사이 화해를 유도했다는 점 등을 산재 불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KBS는 숨진 김 씨의 일기와 진술서, 정신진료기록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서에 동료 등의 추가 진술을 확보해 김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유족은 이를 토대로 재심사 청구를 했고, 당초 심사의 오류를 인정 받아 다섯 달 만에 김 씨의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이 취소됐습니다.
[김혜선/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 노무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것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의미가 있는 재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아들의 명예가 회복됐지만 유족으로선 눈물만 앞섭니다.
[김만범/고 김동희 씨 아버지 : "아들 영혼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가족들한테도 전화하니까 가족들도 울음바다였고요."]
유족이 해당 업체와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은 다음 달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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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불승인 결국 ‘취소’…“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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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7 21:51:21
[앵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제주공항 특수경비대원 고 김동희 씨의 안타까운 사연 기억하십니까?
지난 3월 탐사K가 보도해 재심을 신청한 지 다섯 달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제주공항 특수경비대에 입사했지만 상급자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고 김동희 씨.
유족은 지난해 5월 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 유족의 산재 신청에 대해 김 씨가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현장 관리자 역시 지속해서 당사자 사이 화해를 유도했다는 점 등을 산재 불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KBS는 숨진 김 씨의 일기와 진술서, 정신진료기록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서에 동료 등의 추가 진술을 확보해 김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유족은 이를 토대로 재심사 청구를 했고, 당초 심사의 오류를 인정 받아 다섯 달 만에 김 씨의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이 취소됐습니다.
[김혜선/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 노무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것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의미가 있는 재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아들의 명예가 회복됐지만 유족으로선 눈물만 앞섭니다.
[김만범/고 김동희 씨 아버지 : "아들 영혼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가족들한테도 전화하니까 가족들도 울음바다였고요."]
유족이 해당 업체와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은 다음 달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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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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