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관리 소홀’ 개 주인 벌금 200만 원

입력 2020.08.18 (08:53) 수정 2020.08.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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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63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 왕래가 잦은 곳에서 개를 기르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청주의 자택에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집 밖으로 나가 길을 지나던 66살 B 씨를 물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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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 관리 소홀’ 개 주인 벌금 200만 원
    • 입력 2020-08-18 08:53:33
    • 수정2020-08-18 08:53:34
    뉴스광장(청주)
청주지방법원은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63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 왕래가 잦은 곳에서 개를 기르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청주의 자택에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집 밖으로 나가 길을 지나던 66살 B 씨를 물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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