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55명 ‘공직 추방’ 처분

입력 2020.08.18 (10:26) 수정 2020.08.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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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55명이 금품수수와 기강 위반 등으로 파면, 해임, 면직 등 '공직 추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8일)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소속 공무원 징계 비위 현황에 대해 모두 55명이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29명은 파면됐고, 26명은 해임 또는 면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품수수가 43명이었고, 기강 위반이 12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은 총 3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파면 등 중징계뿐만 아니라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직원들을 합한 결과입니다. 징계 사유로는 기강 위반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68명), 업무소홀(49명) 순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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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55명 ‘공직 추방’ 처분
    • 입력 2020-08-18 10:26:23
    • 수정2020-08-18 10:37:16
    경제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55명이 금품수수와 기강 위반 등으로 파면, 해임, 면직 등 '공직 추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8일)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소속 공무원 징계 비위 현황에 대해 모두 55명이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29명은 파면됐고, 26명은 해임 또는 면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품수수가 43명이었고, 기강 위반이 12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은 총 3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파면 등 중징계뿐만 아니라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직원들을 합한 결과입니다. 징계 사유로는 기강 위반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68명), 업무소홀(49명) 순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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