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50명 이상 결혼식 금지…예식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

입력 2020.08.19 (12:17) 수정 2020.08.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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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예비부부가 예식장에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이 원하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식업 중앙회에 요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열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요청은 법적 근거는 없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수용하는 것은 업체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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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50명 이상 결혼식 금지…예식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
    • 입력 2020-08-19 12:18:39
    • 수정2020-08-19 13: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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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예비부부가 예식장에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이 원하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식업 중앙회에 요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열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요청은 법적 근거는 없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수용하는 것은 업체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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