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인하…1억에 150만 원 월세 줄어

입력 2020.08.19 (21:47) 수정 2020.08.19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로 대거 전환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결국 정부가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10월부터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부동산 관계자 : "우리 아파트가 2천 세대인데 전세 매물 4개예요, 전부 합쳐서. 원체 물량이 적은데 눈에 표시도 안 나죠."]

보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찾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얘깁니다.

먼저 통계를 보면 전세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을 알 수 있는 수급 지수, 이번 달 10일 기준 서울은 120, 전국은 107.5입니다.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훌쩍 넘죠. 2016년 10월 이후 최고칩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당연히 가격이 뛸 수 밖에 없겠죠.

여기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바뀔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세입자들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죠.

결국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에 손을 댔습니다.

현재 연 4%인 전환율을 10월부터 2.5%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5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3억 원에 월세로 바꿀 경우 약 66만 원이던 월세가 41만 원정도로 줄게 됩니다.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가 감소하니까, 전세를 굳이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작아진다는 건데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월세 전환' 추세 자체를 막지는 못할 거란 전망이 큰데요.

연 2.5%라는 전환율도 은행 예금 이자율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여전히 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 이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월세를 다시 월세로 재계약 할 때나 새로운 월세 계약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또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시장전환율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그래픽:강민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월세 전환율 인하…1억에 150만 원 월세 줄어
    • 입력 2020-08-19 21:53:23
    • 수정2020-08-19 21:57:36
    뉴스 9
[앵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로 대거 전환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결국 정부가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10월부터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부동산 관계자 : "우리 아파트가 2천 세대인데 전세 매물 4개예요, 전부 합쳐서. 원체 물량이 적은데 눈에 표시도 안 나죠."]

보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찾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얘깁니다.

먼저 통계를 보면 전세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을 알 수 있는 수급 지수, 이번 달 10일 기준 서울은 120, 전국은 107.5입니다.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훌쩍 넘죠. 2016년 10월 이후 최고칩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당연히 가격이 뛸 수 밖에 없겠죠.

여기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바뀔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세입자들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죠.

결국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에 손을 댔습니다.

현재 연 4%인 전환율을 10월부터 2.5%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5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3억 원에 월세로 바꿀 경우 약 66만 원이던 월세가 41만 원정도로 줄게 됩니다.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가 감소하니까, 전세를 굳이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작아진다는 건데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월세 전환' 추세 자체를 막지는 못할 거란 전망이 큰데요.

연 2.5%라는 전환율도 은행 예금 이자율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여전히 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 이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월세를 다시 월세로 재계약 할 때나 새로운 월세 계약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또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시장전환율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그래픽:강민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