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대부’ 전명규, 국가서 손해배상 받는다…법원 “위법조치로 정신적 고통”

입력 2020.08.20 (21:55) 수정 2020.08.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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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 등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파면된 전명규 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이대경 원로법관은 전 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전 전 교수에게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원로법관은 "전 전 교수가 국가의 위법한 '피해 학생과의 격리조치'와 '강의 미배정 조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국가는 전 전 교수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빙상계 대부'로 불린 전명규 전 교수는 한국체대 선수들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 조재범 전 코치가 폭력을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한편, 성폭행 피해를 알린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체대는 지난해 1월 18일 '한국체대 가혹 행위 및 성폭력 사태에 대한 쇄신안'을 안건으로 긴급교수회를 열어 전 전 교수와 피해 학생 사이의 격리조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26일 자로 전 전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전 전 교수는 "격리조치 안건이 교수회에 실제 상정돼 의결이 이뤄지거나 교수회에 51명이 출석했던 사실도 없고,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격리조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지난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체대가 교수회의에서 격리조치를 의결한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전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체대가 격리조치 의결 회의록이나 참석자 명부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의결이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만약 한국체대 주장대로 교수회의에 51명이 참석했더라도 학칙에 따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의결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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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상대부’ 전명규, 국가서 손해배상 받는다…법원 “위법조치로 정신적 고통”
    • 입력 2020-08-20 21:55:03
    • 수정2020-08-20 22:02:24
    사회
'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 등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파면된 전명규 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이대경 원로법관은 전 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전 전 교수에게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원로법관은 "전 전 교수가 국가의 위법한 '피해 학생과의 격리조치'와 '강의 미배정 조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국가는 전 전 교수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빙상계 대부'로 불린 전명규 전 교수는 한국체대 선수들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 조재범 전 코치가 폭력을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한편, 성폭행 피해를 알린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체대는 지난해 1월 18일 '한국체대 가혹 행위 및 성폭력 사태에 대한 쇄신안'을 안건으로 긴급교수회를 열어 전 전 교수와 피해 학생 사이의 격리조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26일 자로 전 전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전 전 교수는 "격리조치 안건이 교수회에 실제 상정돼 의결이 이뤄지거나 교수회에 51명이 출석했던 사실도 없고,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격리조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지난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체대가 교수회의에서 격리조치를 의결한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전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체대가 격리조치 의결 회의록이나 참석자 명부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의결이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만약 한국체대 주장대로 교수회의에 51명이 참석했더라도 학칙에 따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의결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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