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적용

입력 2020.08.23 (09:42) 수정 2020.08.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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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과 행사, 모임도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다만, 조치 별로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걸리는 기간 1~3일가량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22일) 대국민 담화를 열고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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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적용
    • 입력 2020-08-23 09:42:33
    • 수정2020-08-23 10:05:51
    사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과 행사, 모임도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다만, 조치 별로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걸리는 기간 1~3일가량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22일) 대국민 담화를 열고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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