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입력 2020.08.23 (13:37) 수정 2020.08.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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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미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긴급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건당국 관리가 말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업무를 이끄는 정중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과학기술발전센터 주임은 어제(22일) 저녁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가을과 겨울철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용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은 의료진과 식품 시장, 운송, 서비스 분야 종사자 등 특정 그룹의 면역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주임은 임상시험 중인 백신의 긴급사용은 7월 22일부터 시작됐다며, 이에 앞서 국무원은 지난 6월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백신관리법에 따르면 중대 공공보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상시험 중인 백신을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긴급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 주임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이 공공보건 상품으로 비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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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 입력 2020-08-23 13:37:39
    • 수정2020-08-23 13:39:08
    국제
중국이 이미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긴급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건당국 관리가 말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업무를 이끄는 정중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과학기술발전센터 주임은 어제(22일) 저녁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가을과 겨울철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용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은 의료진과 식품 시장, 운송, 서비스 분야 종사자 등 특정 그룹의 면역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주임은 임상시험 중인 백신의 긴급사용은 7월 22일부터 시작됐다며, 이에 앞서 국무원은 지난 6월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백신관리법에 따르면 중대 공공보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상시험 중인 백신을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긴급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 주임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이 공공보건 상품으로 비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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