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위조’ 훈련 7번 미룬 예비군 집행유예
입력 2020.08.24 (14:00)
수정 2020.08.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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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수차례 연기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예비군 훈련일이 다가오면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 확인서 날짜를 위조해 예비군 동대에 보내는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훈련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예비군 훈련일이 다가오면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 확인서 날짜를 위조해 예비군 동대에 보내는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훈련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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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위조’ 훈련 7번 미룬 예비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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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4 14:00:35
- 수정2020-08-24 14:00:37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수차례 연기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예비군 훈련일이 다가오면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 확인서 날짜를 위조해 예비군 동대에 보내는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훈련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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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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