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위조’ 훈련 7번 미룬 예비군 집행유예

입력 2020.08.24 (14:00) 수정 2020.08.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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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수차례 연기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예비군 훈련일이 다가오면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 확인서 날짜를 위조해 예비군 동대에 보내는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훈련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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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 위조’ 훈련 7번 미룬 예비군 집행유예
    • 입력 2020-08-24 14:00:35
    • 수정2020-08-24 14:00:37
    930뉴스(청주)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수차례 연기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예비군 훈련일이 다가오면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 확인서 날짜를 위조해 예비군 동대에 보내는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훈련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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