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조위 부위원장 “광주에 헬기 사격 있었다”
입력 2020.08.25 (07:30)
수정 2020.08.2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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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실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전씨 측은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생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성 前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헬기 사격은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등에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일빌딩에 난 탄흔의 위치와 방향 등을 분석한 결과 헬기 사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흔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씨 측은 5개월에 걸친 특조위의 조사에도 헬기 사격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실행했던 군부대나 관계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직접적인 입증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측 변호사 : "헬기 사격설은 그야말로 신기루 같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헬기 사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서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나온 게 없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측은 명백한 증거에도, 전씨 측이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대/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증거와 증언들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궤변과 억지로 2년의 세월을 재판을 질질 끌고 온 것 자체가."]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열고, 이르면 10월쯤 선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실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전씨 측은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생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성 前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헬기 사격은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등에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일빌딩에 난 탄흔의 위치와 방향 등을 분석한 결과 헬기 사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흔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씨 측은 5개월에 걸친 특조위의 조사에도 헬기 사격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실행했던 군부대나 관계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직접적인 입증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측 변호사 : "헬기 사격설은 그야말로 신기루 같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헬기 사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서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나온 게 없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측은 명백한 증거에도, 전씨 측이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대/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증거와 증언들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궤변과 억지로 2년의 세월을 재판을 질질 끌고 온 것 자체가."]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열고, 이르면 10월쯤 선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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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특조위 부위원장 “광주에 헬기 사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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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5 07:36:57
- 수정2020-08-25 0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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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실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전씨 측은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생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성 前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헬기 사격은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등에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일빌딩에 난 탄흔의 위치와 방향 등을 분석한 결과 헬기 사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흔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씨 측은 5개월에 걸친 특조위의 조사에도 헬기 사격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실행했던 군부대나 관계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직접적인 입증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측 변호사 : "헬기 사격설은 그야말로 신기루 같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헬기 사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서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나온 게 없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측은 명백한 증거에도, 전씨 측이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대/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증거와 증언들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궤변과 억지로 2년의 세월을 재판을 질질 끌고 온 것 자체가."]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열고, 이르면 10월쯤 선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실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전씨 측은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생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성 前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헬기 사격은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등에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일빌딩에 난 탄흔의 위치와 방향 등을 분석한 결과 헬기 사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흔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씨 측은 5개월에 걸친 특조위의 조사에도 헬기 사격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실행했던 군부대나 관계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직접적인 입증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측 변호사 : "헬기 사격설은 그야말로 신기루 같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헬기 사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서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나온 게 없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측은 명백한 증거에도, 전씨 측이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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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열고, 이르면 10월쯤 선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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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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