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 챙긴 뒤 보험 해지”…무더기 가짜 계약한 보험 대리점
입력 2020.08.25 (07:36)
수정 2020.08.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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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 영업망을 둔 한 보험 대리점이 계약을 해놓고 수수료만 챙긴 뒤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무더기 가짜 계약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 보험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계사 3백여 명이 소속된 중대형 규모의 보험 대리점입니다.
전국에 지사를 두고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합니다.
대리점 대표 A 씨는 5년 전부터 설계사들 명의로 가짜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험료를 몇 달 내다 수수료를 챙긴 뒤 해지하는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A 씨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은 것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구조 때문입니다.
통상 대리점은 보험 한 건당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자가 내는 한 달 보험료의 최대 17배 금액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대부분 계약 초기에 지급됩니다.
초기에 해약하면 실제 낸 보험료보다 수수료가 더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A 씨가 설계사들을 동원해 가짜 계약을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최근 5년간 30여 건의 가짜 계약을 맺어 모두 3억 8천여만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애초 보험사에서 악용 가능성을 알고도 수수료 구조를 이렇게 만든 게 문제라며 다른 대리점과 경쟁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석호/한국금융연구원 선임위원 : "보험사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게 되고 보험사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서 선의의 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경찰은 대리점 대표 A 씨와 전무를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서다은/영상편집:신비오/그래픽:박미주
전국에 영업망을 둔 한 보험 대리점이 계약을 해놓고 수수료만 챙긴 뒤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무더기 가짜 계약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 보험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계사 3백여 명이 소속된 중대형 규모의 보험 대리점입니다.
전국에 지사를 두고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합니다.
대리점 대표 A 씨는 5년 전부터 설계사들 명의로 가짜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험료를 몇 달 내다 수수료를 챙긴 뒤 해지하는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A 씨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은 것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구조 때문입니다.
통상 대리점은 보험 한 건당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자가 내는 한 달 보험료의 최대 17배 금액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대부분 계약 초기에 지급됩니다.
초기에 해약하면 실제 낸 보험료보다 수수료가 더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A 씨가 설계사들을 동원해 가짜 계약을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최근 5년간 30여 건의 가짜 계약을 맺어 모두 3억 8천여만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애초 보험사에서 악용 가능성을 알고도 수수료 구조를 이렇게 만든 게 문제라며 다른 대리점과 경쟁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석호/한국금융연구원 선임위원 : "보험사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게 되고 보험사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서 선의의 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경찰은 대리점 대표 A 씨와 전무를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서다은/영상편집:신비오/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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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만 챙긴 뒤 보험 해지”…무더기 가짜 계약한 보험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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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5 07:44:04
- 수정2020-08-25 07:46:20
[앵커]
전국에 영업망을 둔 한 보험 대리점이 계약을 해놓고 수수료만 챙긴 뒤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무더기 가짜 계약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 보험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계사 3백여 명이 소속된 중대형 규모의 보험 대리점입니다.
전국에 지사를 두고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합니다.
대리점 대표 A 씨는 5년 전부터 설계사들 명의로 가짜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험료를 몇 달 내다 수수료를 챙긴 뒤 해지하는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A 씨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은 것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구조 때문입니다.
통상 대리점은 보험 한 건당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자가 내는 한 달 보험료의 최대 17배 금액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대부분 계약 초기에 지급됩니다.
초기에 해약하면 실제 낸 보험료보다 수수료가 더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A 씨가 설계사들을 동원해 가짜 계약을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최근 5년간 30여 건의 가짜 계약을 맺어 모두 3억 8천여만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애초 보험사에서 악용 가능성을 알고도 수수료 구조를 이렇게 만든 게 문제라며 다른 대리점과 경쟁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석호/한국금융연구원 선임위원 : "보험사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게 되고 보험사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서 선의의 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경찰은 대리점 대표 A 씨와 전무를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서다은/영상편집:신비오/그래픽:박미주
전국에 영업망을 둔 한 보험 대리점이 계약을 해놓고 수수료만 챙긴 뒤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무더기 가짜 계약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 보험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계사 3백여 명이 소속된 중대형 규모의 보험 대리점입니다.
전국에 지사를 두고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합니다.
대리점 대표 A 씨는 5년 전부터 설계사들 명의로 가짜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험료를 몇 달 내다 수수료를 챙긴 뒤 해지하는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A 씨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은 것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구조 때문입니다.
통상 대리점은 보험 한 건당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자가 내는 한 달 보험료의 최대 17배 금액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대부분 계약 초기에 지급됩니다.
초기에 해약하면 실제 낸 보험료보다 수수료가 더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A 씨가 설계사들을 동원해 가짜 계약을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최근 5년간 30여 건의 가짜 계약을 맺어 모두 3억 8천여만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애초 보험사에서 악용 가능성을 알고도 수수료 구조를 이렇게 만든 게 문제라며 다른 대리점과 경쟁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석호/한국금융연구원 선임위원 : "보험사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게 되고 보험사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서 선의의 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경찰은 대리점 대표 A 씨와 전무를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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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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