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문제 제기 임차인에 행패…건물주 징역 10개월

입력 2020.08.25 (09:12) 수정 2020.08.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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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고소까지 한 건물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신순영 판사)은 무고·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조 모(8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건물 1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A(49) 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월세를 올리는데 동의하지 않자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A 씨의 점포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조 씨의 건물에서 월세 70만 원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장사가 잘되자 조 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A 씨에게 2년 만에 월세를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월세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조 씨에게 문제를 제기한 뒤부터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수도 밸브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A 씨의 식당 주방에 들어가려다 가로막히자 A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상체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도 수도 계량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식당 내부를 오가면서 욕설을 하고 A 씨에게 시비를 거는 등 30분 가까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조 씨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5월 27일에 수도 밸브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신을 A 씨가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해 A 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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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5 09:12:51
    • 수정2020-08-25 09:20:26
    사회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고소까지 한 건물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신순영 판사)은 무고·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조 모(8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건물 1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A(49) 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월세를 올리는데 동의하지 않자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A 씨의 점포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조 씨의 건물에서 월세 70만 원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장사가 잘되자 조 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A 씨에게 2년 만에 월세를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월세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조 씨에게 문제를 제기한 뒤부터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수도 밸브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A 씨의 식당 주방에 들어가려다 가로막히자 A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상체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도 수도 계량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식당 내부를 오가면서 욕설을 하고 A 씨에게 시비를 거는 등 30분 가까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조 씨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5월 27일에 수도 밸브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신을 A 씨가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해 A 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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