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성범죄 묵인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무 고발

입력 2020.08.25 (12:38) 수정 2020.08.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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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성범죄 사건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묵인, 은폐하면 경찰서장이 직무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경찰관이 동료·후배 여경·민원인·일반인 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놓은 조치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경찰관 성범죄를 보면 2015년 52건, 2016년 62건, 2017년 83건, 2018년 48건, 2019년 54건, 올해 6월까진 28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지구대장·파출소장 등 관리자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해 조직 내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장 등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성범죄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 은폐할 경우 수사부서에 직무 고발할 방침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도 제·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 내부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 이력을 관리하고 가해자가 주요 보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단계부터 성인지 의식을 점검합니다. 면접 시 성평등 감수성 문항을 추가하고 신임 경찰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지휘관·관리자가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성범죄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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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성범죄 묵인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무 고발
    • 입력 2020-08-25 12:38:41
    • 수정2020-08-25 12:46:43
    사회
경찰관의 성범죄 사건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묵인, 은폐하면 경찰서장이 직무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경찰관이 동료·후배 여경·민원인·일반인 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놓은 조치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경찰관 성범죄를 보면 2015년 52건, 2016년 62건, 2017년 83건, 2018년 48건, 2019년 54건, 올해 6월까진 28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지구대장·파출소장 등 관리자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해 조직 내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장 등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성범죄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 은폐할 경우 수사부서에 직무 고발할 방침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도 제·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 내부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 이력을 관리하고 가해자가 주요 보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단계부터 성인지 의식을 점검합니다. 면접 시 성평등 감수성 문항을 추가하고 신임 경찰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지휘관·관리자가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성범죄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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