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입력 2020.08.25 (13:57)
수정 2020.08.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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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 규모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 뒤인 27일, 개편안에 따른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제43회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주 목요일(20일) 차관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축소·폐지하고, 전국에 있는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 14곳을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 보고해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되고,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 자리는 폐지됩니다. 전국에 있는 반부패부의 사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온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자리 역시 없어집니다.
전국 검찰청에 있는 공공수사부 8개 부는 4개 부로 축소돼 형사부로 전환되고, 강력부와 외사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또, 전담수사부 일부도 통폐합시켜 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4개 차장 산하의 부서 구성도 바꿔 직접수사기능을 모두 4차장 산하로 집중하고, 나머지 차장 산하로 형사부가 골고루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안에 따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정원 1명과 대검 과장급 정원 2명을 감축시켜 각각 서울·부산·수원고검에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이 가결되는 대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27일 발표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부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제43회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주 목요일(20일) 차관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축소·폐지하고, 전국에 있는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 14곳을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 보고해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되고,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 자리는 폐지됩니다. 전국에 있는 반부패부의 사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온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자리 역시 없어집니다.
전국 검찰청에 있는 공공수사부 8개 부는 4개 부로 축소돼 형사부로 전환되고, 강력부와 외사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또, 전담수사부 일부도 통폐합시켜 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4개 차장 산하의 부서 구성도 바꿔 직접수사기능을 모두 4차장 산하로 집중하고, 나머지 차장 산하로 형사부가 골고루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안에 따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정원 1명과 대검 과장급 정원 2명을 감축시켜 각각 서울·부산·수원고검에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이 가결되는 대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27일 발표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부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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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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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5 13:57:02
- 수정2020-08-25 14:04:50
검찰의 직접수사 규모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 뒤인 27일, 개편안에 따른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제43회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주 목요일(20일) 차관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축소·폐지하고, 전국에 있는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 14곳을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 보고해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되고,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 자리는 폐지됩니다. 전국에 있는 반부패부의 사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온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자리 역시 없어집니다.
전국 검찰청에 있는 공공수사부 8개 부는 4개 부로 축소돼 형사부로 전환되고, 강력부와 외사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또, 전담수사부 일부도 통폐합시켜 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4개 차장 산하의 부서 구성도 바꿔 직접수사기능을 모두 4차장 산하로 집중하고, 나머지 차장 산하로 형사부가 골고루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안에 따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정원 1명과 대검 과장급 정원 2명을 감축시켜 각각 서울·부산·수원고검에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이 가결되는 대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27일 발표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부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제43회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주 목요일(20일) 차관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축소·폐지하고, 전국에 있는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 14곳을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 보고해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되고,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 자리는 폐지됩니다. 전국에 있는 반부패부의 사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온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자리 역시 없어집니다.
전국 검찰청에 있는 공공수사부 8개 부는 4개 부로 축소돼 형사부로 전환되고, 강력부와 외사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또, 전담수사부 일부도 통폐합시켜 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4개 차장 산하의 부서 구성도 바꿔 직접수사기능을 모두 4차장 산하로 집중하고, 나머지 차장 산하로 형사부가 골고루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안에 따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정원 1명과 대검 과장급 정원 2명을 감축시켜 각각 서울·부산·수원고검에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이 가결되는 대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27일 발표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부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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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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