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특조금’ 미지급 경기도 비판하는 성명 잇달아
입력 2020.08.25 (17:02)
수정 2020.08.25 (17: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는 경기도를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지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지급과 자치 재정권 보장, 차별행정 철폐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 특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남양주 시민 1인당 1만 원 상당액의 손실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 긴급지원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회원 1천800명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남양주시 새마을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에게 남양주에 특조금을 지급하고 즉시 사태수습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새마을회는 "회원 7만7천 명 모두는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가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작은 이견 때문에 퇴색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도 지난 18일 "남양주 시민은 경기도민이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남양주시에만 차별행정으로 홀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특조금 대상 제외에 반발했습니다.
특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지사가 지원하는 재원인데, 경기도는 재난 긴급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지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지급과 자치 재정권 보장, 차별행정 철폐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 특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남양주 시민 1인당 1만 원 상당액의 손실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 긴급지원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회원 1천800명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남양주시 새마을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에게 남양주에 특조금을 지급하고 즉시 사태수습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새마을회는 "회원 7만7천 명 모두는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가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작은 이견 때문에 퇴색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도 지난 18일 "남양주 시민은 경기도민이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남양주시에만 차별행정으로 홀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특조금 대상 제외에 반발했습니다.
특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지사가 지원하는 재원인데, 경기도는 재난 긴급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양주에서 ‘특조금’ 미지급 경기도 비판하는 성명 잇달아
-
- 입력 2020-08-25 17:02:46
- 수정2020-08-25 17:12:49
경기도 남양주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는 경기도를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지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지급과 자치 재정권 보장, 차별행정 철폐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 특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남양주 시민 1인당 1만 원 상당액의 손실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 긴급지원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회원 1천800명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남양주시 새마을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에게 남양주에 특조금을 지급하고 즉시 사태수습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새마을회는 "회원 7만7천 명 모두는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가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작은 이견 때문에 퇴색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도 지난 18일 "남양주 시민은 경기도민이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남양주시에만 차별행정으로 홀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특조금 대상 제외에 반발했습니다.
특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지사가 지원하는 재원인데, 경기도는 재난 긴급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지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지급과 자치 재정권 보장, 차별행정 철폐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 특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남양주 시민 1인당 1만 원 상당액의 손실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 긴급지원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회원 1천800명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남양주시 새마을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에게 남양주에 특조금을 지급하고 즉시 사태수습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새마을회는 "회원 7만7천 명 모두는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가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작은 이견 때문에 퇴색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도 지난 18일 "남양주 시민은 경기도민이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남양주시에만 차별행정으로 홀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특조금 대상 제외에 반발했습니다.
특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지사가 지원하는 재원인데, 경기도는 재난 긴급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황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