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야모야병’ 장애인 엄마에게 보험사기 소송 건 MG손해보험
입력 2020.08.25 (19:28)
수정 2020.08.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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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체장애인 엄마와 미성년자 딸을 상대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낸 보험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소송은 장애인 엄마가 희귀병을 진단받은 이후 제기됐는데, 모정을 울린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 6급의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을 홀로 키웠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사망했고, 어머니도 혈관 질환을 앓는 등 가족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A 씨가 선택한 것은 보험이었습니다.
97년부터 1년에 하나꼴로 모두 스무 개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최종적으로 67만 원 정도였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계약을 자녀 앞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2013년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안 돼서, '왜 아직도 지급이 안됐어요' 하고 전화해보니 그때서야 소송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보험사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A 씨와 미성년인 딸을 상대로 보험금 8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애인 엄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을 들어왔고, 부모와 같은 질병에 걸릴 것을 걱정해 보험계약을 맺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단 겁니다.
또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해 왔으며, 재산상태에 비해 보험료가 과다한 지출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답답하죠. 소송 기간 4년, 5년에 보험료는 제 날짜에 따박따박 잘 빼가요."]
소송을 제기한 MG손해보험은 "병명에 비해 치료기간과 보험금 수령액이 과다해 보험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지체장애인 엄마와 미성년자 딸을 상대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낸 보험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소송은 장애인 엄마가 희귀병을 진단받은 이후 제기됐는데, 모정을 울린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 6급의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을 홀로 키웠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사망했고, 어머니도 혈관 질환을 앓는 등 가족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A 씨가 선택한 것은 보험이었습니다.
97년부터 1년에 하나꼴로 모두 스무 개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최종적으로 67만 원 정도였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계약을 자녀 앞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2013년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안 돼서, '왜 아직도 지급이 안됐어요' 하고 전화해보니 그때서야 소송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보험사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A 씨와 미성년인 딸을 상대로 보험금 8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애인 엄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을 들어왔고, 부모와 같은 질병에 걸릴 것을 걱정해 보험계약을 맺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단 겁니다.
또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해 왔으며, 재산상태에 비해 보험료가 과다한 지출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답답하죠. 소송 기간 4년, 5년에 보험료는 제 날짜에 따박따박 잘 빼가요."]
소송을 제기한 MG손해보험은 "병명에 비해 치료기간과 보험금 수령액이 과다해 보험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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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5 19:31:42
- 수정2020-08-25 1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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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엄마와 미성년자 딸을 상대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낸 보험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소송은 장애인 엄마가 희귀병을 진단받은 이후 제기됐는데, 모정을 울린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 6급의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을 홀로 키웠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사망했고, 어머니도 혈관 질환을 앓는 등 가족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A 씨가 선택한 것은 보험이었습니다.
97년부터 1년에 하나꼴로 모두 스무 개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최종적으로 67만 원 정도였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계약을 자녀 앞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2013년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안 돼서, '왜 아직도 지급이 안됐어요' 하고 전화해보니 그때서야 소송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보험사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A 씨와 미성년인 딸을 상대로 보험금 8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애인 엄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을 들어왔고, 부모와 같은 질병에 걸릴 것을 걱정해 보험계약을 맺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단 겁니다.
또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해 왔으며, 재산상태에 비해 보험료가 과다한 지출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답답하죠. 소송 기간 4년, 5년에 보험료는 제 날짜에 따박따박 잘 빼가요."]
소송을 제기한 MG손해보험은 "병명에 비해 치료기간과 보험금 수령액이 과다해 보험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지체장애인 엄마와 미성년자 딸을 상대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낸 보험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소송은 장애인 엄마가 희귀병을 진단받은 이후 제기됐는데, 모정을 울린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 6급의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을 홀로 키웠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사망했고, 어머니도 혈관 질환을 앓는 등 가족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A 씨가 선택한 것은 보험이었습니다.
97년부터 1년에 하나꼴로 모두 스무 개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최종적으로 67만 원 정도였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계약을 자녀 앞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2013년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안 돼서, '왜 아직도 지급이 안됐어요' 하고 전화해보니 그때서야 소송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보험사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A 씨와 미성년인 딸을 상대로 보험금 8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애인 엄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을 들어왔고, 부모와 같은 질병에 걸릴 것을 걱정해 보험계약을 맺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단 겁니다.
또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해 왔으며, 재산상태에 비해 보험료가 과다한 지출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답답하죠. 소송 기간 4년, 5년에 보험료는 제 날짜에 따박따박 잘 빼가요."]
소송을 제기한 MG손해보험은 "병명에 비해 치료기간과 보험금 수령액이 과다해 보험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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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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