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10년간 5번 이상…지급금지 ‘3년’
입력 2020.08.25 (20:15)
수정 2020.08.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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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실업급여를 5번 이상 속여 타가는 경우 향후 3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0년 동안 부정수급 3번이면 1년, 4번이면 2년으로 수급자격 제한 기간이 구체화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급여의 10%를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 10년 동안 부정수급 3번이면 1년, 4번이면 2년으로 수급자격 제한 기간이 구체화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급여의 10%를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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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10년간 5번 이상…지급금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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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5 20:15:11
- 수정2020-08-25 20:15:13
10년 동안 실업급여를 5번 이상 속여 타가는 경우 향후 3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0년 동안 부정수급 3번이면 1년, 4번이면 2년으로 수급자격 제한 기간이 구체화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급여의 10%를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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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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