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10년간 5번 이상…지급금지 ‘3년’

입력 2020.08.25 (20:15) 수정 2020.08.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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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실업급여를 5번 이상 속여 타가는 경우 향후 3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0년 동안 부정수급 3번이면 1년, 4번이면 2년으로 수급자격 제한 기간이 구체화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급여의 10%를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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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 10년간 5번 이상…지급금지 ‘3년’
    • 입력 2020-08-25 20:15:11
    • 수정2020-08-25 20:15:13
    뉴스7(부산)
10년 동안 실업급여를 5번 이상 속여 타가는 경우 향후 3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0년 동안 부정수급 3번이면 1년, 4번이면 2년으로 수급자격 제한 기간이 구체화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급여의 10%를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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