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거리두기…집회 시 2m 떨어지고 마스크 착용
입력 2020.08.25 (21:43)
수정 2020.08.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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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울산의 실정을 반영한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행사·모임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고 집회의 경우 의무적으로 2m 거리두기를 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종교 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실내 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 50% 미만으로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행사·모임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고 집회의 경우 의무적으로 2m 거리두기를 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종교 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실내 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 50% 미만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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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형 거리두기…집회 시 2m 떨어지고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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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5 21:43:43
- 수정2020-08-26 14:52:05
울산시가 울산의 실정을 반영한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행사·모임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고 집회의 경우 의무적으로 2m 거리두기를 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종교 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실내 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 50% 미만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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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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