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 ‘유죄’…“표현의 자유 벗어나”

입력 2020.08.27 (21:47) 수정 2020.08.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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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섭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13년 1월, 한 보수 단체 신년회에 참석한 고영주 씨.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부림 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변호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2년 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 표현이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의견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림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 등을 전제로 한 고 씨의 발언에 따라 검증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원심 사건이 아닌 재심 사건의 변호를 한 문 대통령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라고 한 발언과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 모두 허위 사실 적시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의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념 갈등이 극심한 한국에서 악의적 편가르기는 경계해야 한다며, 고 씨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 씨가 즉각 상고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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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 ‘유죄’…“표현의 자유 벗어나”
    • 입력 2020-08-27 21:55:02
    • 수정2020-08-27 2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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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섭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13년 1월, 한 보수 단체 신년회에 참석한 고영주 씨.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부림 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변호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2년 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 표현이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의견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림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 등을 전제로 한 고 씨의 발언에 따라 검증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원심 사건이 아닌 재심 사건의 변호를 한 문 대통령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라고 한 발언과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 모두 허위 사실 적시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의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념 갈등이 극심한 한국에서 악의적 편가르기는 경계해야 한다며, 고 씨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 씨가 즉각 상고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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