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법원 “국정원 정치관여 엄중 처벌”

입력 2020.08.31 (19:24) 수정 2020.08.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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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정치공작에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는 그 형태가 어떻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예산으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모두 9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0억여 원을 투입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부분 등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폐해를 볼 때, 해당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뚜렷한 민간단체를 만들어 운영자금까지 지원한 점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예산 28억 원을 호텔 방을 빌리는 데 쓴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봤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과 권양숙 여사의 중국 여행을 미행하게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인 국정원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원 전 원장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호근/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 "전체에 대해서 다 다툰 셈이거든요. 상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하니까 상의를 하고…."]

한편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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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법원 “국정원 정치관여 엄중 처벌”
    • 입력 2020-08-31 19:25:48
    • 수정2020-08-31 1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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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정치공작에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는 그 형태가 어떻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예산으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모두 9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0억여 원을 투입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부분 등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폐해를 볼 때, 해당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뚜렷한 민간단체를 만들어 운영자금까지 지원한 점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예산 28억 원을 호텔 방을 빌리는 데 쓴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봤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과 권양숙 여사의 중국 여행을 미행하게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인 국정원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원 전 원장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호근/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 "전체에 대해서 다 다툰 셈이거든요. 상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하니까 상의를 하고…."]

한편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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