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살 어린이 가방 감금 살인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8.31 (20:15)
수정 2020.08.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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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해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붓어머니 41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가 어린이를 가둔 가방 위에 올라가 친자녀와 함께 10cm 가량 높이로 뛰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 측은 A 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긴 했지만 뛰지는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늘(3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가 어린이를 가둔 가방 위에 올라가 친자녀와 함께 10cm 가량 높이로 뛰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 측은 A 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긴 했지만 뛰지는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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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9살 어린이 가방 감금 살인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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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31 20:15:59
- 수정2020-08-31 20:16:01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해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붓어머니 41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가 어린이를 가둔 가방 위에 올라가 친자녀와 함께 10cm 가량 높이로 뛰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 측은 A 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긴 했지만 뛰지는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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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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