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내 성폭력’' 의혹 前 TV조선 사회부장 불기소 처분은 정당”

입력 2020.09.01 (09:46) 수정 2020.09.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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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력 의혹으로 파면됐던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검찰의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윤성근 김종우 황승태)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받았던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을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한 데 대해, 고소인 A 씨가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14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라며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사건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고발인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의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이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전 부장이 2015년 같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TV조선은 2018년 3월 이진동 사회부장을 파면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장은 "성관계의 강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장은 한국일보, 조선일보, TV조선 등에서 근무했고, 2016년 TV조선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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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내 성폭력’' 의혹 前 TV조선 사회부장 불기소 처분은 정당”
    • 입력 2020-09-01 09:46:39
    • 수정2020-09-01 0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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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력 의혹으로 파면됐던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검찰의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윤성근 김종우 황승태)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받았던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을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한 데 대해, 고소인 A 씨가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14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라며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사건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고발인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의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이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전 부장이 2015년 같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TV조선은 2018년 3월 이진동 사회부장을 파면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장은 "성관계의 강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장은 한국일보, 조선일보, TV조선 등에서 근무했고, 2016년 TV조선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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