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법 관련 30개 시행령 일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9.01 (10:28)
수정 2020.09.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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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일괄이양법 관련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일괄이양법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12개 부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결정과 경감 권한이 시·군·구청장으로 이양되는 등 사무수행 주체가 변경된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됩니다.
또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감하거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일괄이양법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12개 부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결정과 경감 권한이 시·군·구청장으로 이양되는 등 사무수행 주체가 변경된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됩니다.
또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감하거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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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일괄이양법 관련 30개 시행령 일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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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1 10:28:35
- 수정2020-09-01 10:44:27
지방일괄이양법 관련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일괄이양법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12개 부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결정과 경감 권한이 시·군·구청장으로 이양되는 등 사무수행 주체가 변경된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됩니다.
또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감하거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일괄이양법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12개 부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결정과 경감 권한이 시·군·구청장으로 이양되는 등 사무수행 주체가 변경된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됩니다.
또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감하거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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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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