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후임병 성추행·가혹행위…가해자 3명 구속
입력 2020.09.01 (10:54)
수정 2020.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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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에서 후임병에 대한 집단 성추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군 간부가 이를 통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늘(1일) 피해자 A 씨가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중대 선임병에 성추행과 성희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소대 B 병장은 파견지에서 본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허락 없이 닫았다는 이유로 30분에 걸쳐 뒤통수를 수십 대 때렸고, 올해 1월부터는 피해자를 찾아가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보여주며 얼굴에 들이대는 등 성희롱을 이어갔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B 병장이 피해자 A 씨에게 친한 후임인 C 상병에게 욕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들은 C 상병에게 피해자를 때리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에 대해 "B 병장이 전역이 가까워지자 피해자가 자신의 장난감인 마냥 넘겨준 것으로, 괴롭힘을 인계한 것"이라며, "B 병장이 전역하고 나자 피해자를 '인수인계' 받은 C 상병은 매일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과 가혹 행위가 이어지는 6달 동안 해당 부대의 간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군인권센터와 전화 상담을 진행하자 대대장이 피해자의 상담을 방해하는 등 병영관리에 실패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해병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7월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가해자 4명을 수사 중입니다.
현역인 3명은 지난 8월 구속하고 이미 전역한 B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 거주지 관할인 청주 소재 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며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늘(1일) 피해자 A 씨가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중대 선임병에 성추행과 성희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소대 B 병장은 파견지에서 본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허락 없이 닫았다는 이유로 30분에 걸쳐 뒤통수를 수십 대 때렸고, 올해 1월부터는 피해자를 찾아가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보여주며 얼굴에 들이대는 등 성희롱을 이어갔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B 병장이 피해자 A 씨에게 친한 후임인 C 상병에게 욕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들은 C 상병에게 피해자를 때리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에 대해 "B 병장이 전역이 가까워지자 피해자가 자신의 장난감인 마냥 넘겨준 것으로, 괴롭힘을 인계한 것"이라며, "B 병장이 전역하고 나자 피해자를 '인수인계' 받은 C 상병은 매일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과 가혹 행위가 이어지는 6달 동안 해당 부대의 간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군인권센터와 전화 상담을 진행하자 대대장이 피해자의 상담을 방해하는 등 병영관리에 실패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해병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7월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가해자 4명을 수사 중입니다.
현역인 3명은 지난 8월 구속하고 이미 전역한 B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 거주지 관할인 청주 소재 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며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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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후임병 성추행·가혹행위…가해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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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1 10:54:02
- 수정2020-09-01 11:08:04
해병대 1사단에서 후임병에 대한 집단 성추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군 간부가 이를 통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늘(1일) 피해자 A 씨가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중대 선임병에 성추행과 성희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소대 B 병장은 파견지에서 본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허락 없이 닫았다는 이유로 30분에 걸쳐 뒤통수를 수십 대 때렸고, 올해 1월부터는 피해자를 찾아가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보여주며 얼굴에 들이대는 등 성희롱을 이어갔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B 병장이 피해자 A 씨에게 친한 후임인 C 상병에게 욕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들은 C 상병에게 피해자를 때리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에 대해 "B 병장이 전역이 가까워지자 피해자가 자신의 장난감인 마냥 넘겨준 것으로, 괴롭힘을 인계한 것"이라며, "B 병장이 전역하고 나자 피해자를 '인수인계' 받은 C 상병은 매일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과 가혹 행위가 이어지는 6달 동안 해당 부대의 간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군인권센터와 전화 상담을 진행하자 대대장이 피해자의 상담을 방해하는 등 병영관리에 실패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해병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7월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가해자 4명을 수사 중입니다.
현역인 3명은 지난 8월 구속하고 이미 전역한 B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 거주지 관할인 청주 소재 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며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늘(1일) 피해자 A 씨가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중대 선임병에 성추행과 성희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소대 B 병장은 파견지에서 본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허락 없이 닫았다는 이유로 30분에 걸쳐 뒤통수를 수십 대 때렸고, 올해 1월부터는 피해자를 찾아가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보여주며 얼굴에 들이대는 등 성희롱을 이어갔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B 병장이 피해자 A 씨에게 친한 후임인 C 상병에게 욕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들은 C 상병에게 피해자를 때리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에 대해 "B 병장이 전역이 가까워지자 피해자가 자신의 장난감인 마냥 넘겨준 것으로, 괴롭힘을 인계한 것"이라며, "B 병장이 전역하고 나자 피해자를 '인수인계' 받은 C 상병은 매일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과 가혹 행위가 이어지는 6달 동안 해당 부대의 간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군인권센터와 전화 상담을 진행하자 대대장이 피해자의 상담을 방해하는 등 병영관리에 실패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해병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7월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가해자 4명을 수사 중입니다.
현역인 3명은 지난 8월 구속하고 이미 전역한 B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 거주지 관할인 청주 소재 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며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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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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