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검찰 송치

입력 2020.09.01 (14:07) 수정 2020.09.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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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 4월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지자 서명이 포함된 명단을 작성하고, 모 기관 사무실 등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준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앞서,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도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선거법위반 사건을 송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장 재선거는 지난해 9월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졌으며 김 시장은 안성의 첫 여성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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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검찰 송치
    • 입력 2020-09-01 14:07:27
    • 수정2020-09-01 14:14:16
    사회
경기 안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 4월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지자 서명이 포함된 명단을 작성하고, 모 기관 사무실 등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준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앞서,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도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선거법위반 사건을 송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장 재선거는 지난해 9월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졌으며 김 시장은 안성의 첫 여성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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