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재판에 증인지원 신청…법정 따로 올 듯

입력 2020.09.01 (20:08) 수정 2020.09.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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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돼 모레(3일)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서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법정에 따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증인지원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하면 민원인이 출입하는 일반 통로와 분리된 별도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모레 열리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27번째 공판에 조국 전 장관을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미리 알고 논의했는지, 범행 과정에 직접 가담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을 내놓을지, 아니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남편인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해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관련 사건의 피고인 지위에 있고 정 교수와 부부 사이인 만큼,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자신이나 친족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또 조 전 장관의 지위나 정치적 측면을 볼 때 증인석에 앉으면 사실상 증언을 하도록 강제될 수밖에 없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고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른바 '강남 건물주' 논란처럼, 정 교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생활 관련 신문사항은 모두 빼달라고 검찰 측에 주문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일부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에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부터 심리를 진행하면서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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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정경심 재판에 증인지원 신청…법정 따로 올 듯
    • 입력 2020-09-01 20:08:26
    • 수정2020-09-01 21:17:10
    사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돼 모레(3일)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서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법정에 따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증인지원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하면 민원인이 출입하는 일반 통로와 분리된 별도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모레 열리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27번째 공판에 조국 전 장관을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미리 알고 논의했는지, 범행 과정에 직접 가담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을 내놓을지, 아니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남편인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해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관련 사건의 피고인 지위에 있고 정 교수와 부부 사이인 만큼,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자신이나 친족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또 조 전 장관의 지위나 정치적 측면을 볼 때 증인석에 앉으면 사실상 증언을 하도록 강제될 수밖에 없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고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른바 '강남 건물주' 논란처럼, 정 교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생활 관련 신문사항은 모두 빼달라고 검찰 측에 주문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일부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에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부터 심리를 진행하면서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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