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총수 위해 조직적 불법행위”
입력 2020.09.01 (21:40)
수정 2020.09.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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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결국 기소했습니다.
총수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소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검찰이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내린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크게 3가지지만, 공소장에 적시한 세부 범죄 사실은 16개에 이릅니다.
우선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일모직 2대 주주였던 KCC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가 하면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선 최서원 씨에게 불법 로비를 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병 과정에서도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해 관계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에버랜드 인근 개발 계획 등 가짜 호재를 공표했고, 심지어 주가를 떠받치려 4천2백억 원을 빌려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썼다고도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거짓 증언과 그룹 차원의 대규모 증거인멸 등 조직적인 사법방해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수사 내용을 전면 재검토했지만,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국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영희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결국 기소했습니다.
총수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소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검찰이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내린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크게 3가지지만, 공소장에 적시한 세부 범죄 사실은 16개에 이릅니다.
우선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일모직 2대 주주였던 KCC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가 하면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선 최서원 씨에게 불법 로비를 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병 과정에서도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해 관계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에버랜드 인근 개발 계획 등 가짜 호재를 공표했고, 심지어 주가를 떠받치려 4천2백억 원을 빌려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썼다고도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거짓 증언과 그룹 차원의 대규모 증거인멸 등 조직적인 사법방해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수사 내용을 전면 재검토했지만,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국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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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1 21:41:16
- 수정2020-09-01 22:12:56
[앵커]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결국 기소했습니다.
총수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소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검찰이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내린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크게 3가지지만, 공소장에 적시한 세부 범죄 사실은 16개에 이릅니다.
우선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일모직 2대 주주였던 KCC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가 하면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선 최서원 씨에게 불법 로비를 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병 과정에서도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해 관계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에버랜드 인근 개발 계획 등 가짜 호재를 공표했고, 심지어 주가를 떠받치려 4천2백억 원을 빌려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썼다고도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거짓 증언과 그룹 차원의 대규모 증거인멸 등 조직적인 사법방해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수사 내용을 전면 재검토했지만,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국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영희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결국 기소했습니다.
총수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소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검찰이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내린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크게 3가지지만, 공소장에 적시한 세부 범죄 사실은 16개에 이릅니다.
우선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일모직 2대 주주였던 KCC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가 하면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선 최서원 씨에게 불법 로비를 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병 과정에서도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해 관계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에버랜드 인근 개발 계획 등 가짜 호재를 공표했고, 심지어 주가를 떠받치려 4천2백억 원을 빌려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썼다고도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거짓 증언과 그룹 차원의 대규모 증거인멸 등 조직적인 사법방해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수사 내용을 전면 재검토했지만,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국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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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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